국토안전관리원, 안전사고 예방 ‘안전관리지침’ 제정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사고 예방 ‘안전관리지침’ 제정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4.0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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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교량 점검  [사진=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교량 점검 [사진=국토안전관리원]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은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안전보건 관리를 강화하는 '현장안전관리지침'을 제정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장안전관리지침은 개별 사업 단위로 운영되던 기존 안전운영지침서를 통합해 현장 위험 요소 점검 때 안전수칙, 안전장구 착용 등 관련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거나 체계화 한 것이다.

안전관리지침은 관리감독자의 범위를 사업 책임자까지 확대함으로써 현장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는 등 근로자 스스로 작업장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만들어졌다.

정밀안전진단 수행 때 위탁사업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추가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모든 사업장의 임직원들이 이번 안전관리지침을 근거로 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새로운 안전관리지침은 현장 점검자의 불안정한 상태나 행동을 미리 차단해 사고 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영수 원장은 "전담 시설물을 관리하는 근로자들이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전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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