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공공임대 4만3000가구 공급
경기도, 올해 공공임대 4만3000가구 공급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1.04.02 14: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1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 확정
저소득층 24만1200가구에 주거급여 지원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경기도는 올해 저소득층과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총 4만3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저소득층 24만1200가구에는 주거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무주택자 누구나 적정 임대료를 내고 역세권 등 핵심지역에 3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도는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분야에서 올해 3만 가구의 공공건설임대와 매입·전세임대 1만3000가구 등 임대주택 4만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아동 주거빈곤가구, 퇴소 아동 등이다. 

이어 청년층 주거 안정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공급하는 ‘경기행복주택’은 올해 2156가구의 사업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수요자 기반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 정책도 추진한다. 주거급여 대상자 24만1200가구 중 임차가구(약 24만 가구)에는 월평균 약 17만5000원의 주거비를, 자가가구(1200가구)에는 최대 1241만원의 주택개량비를 지원한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 주택 개보수 사업인 햇살하우징(500가구) ▲민간의 재능기부 주택 개보수 사업인 G-하우징 사업(130가구) ▲장애인주택 개보수사업(201가구)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430가구) 등을 추진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금융비용 지원도 포함됐다.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자 1200가구에 대해 임대보증금을 가구당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세 보증금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57가구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 사업은 1300가구를 각각 지원한다.

도는 이밖에 올해 8곳 이상이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