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이상 노후아파트, 3년 주기 전기 점검 의무화
25년 이상 노후아파트, 3년 주기 전기 점검 의무화
  • 한선희 기자
  • 승인 2021.03.3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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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4월 1일 시행

(건설타임즈) 한선희 기자= 4월 1일부터 25년 이상 노후 아파트는 3년 주기로 전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을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전기안전관리법은 전기에 의한 대형사고 방지와 안전 강화를 위해 기존의 전기사업법에서 안전 규정을 분리·강화해 별도로 제정됐다.

25년 이상 노후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대에 대한 정기점검 제도가 신설된다. 해당 공동주택은 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농어촌 민박 시설과 전기차 충전시설은 '여러 사람 이용시설 점검 대상'에 포함돼 영업 개시 전(또는 운영자 변경 시) 안전점검이 의무화된다. 신재생 발전설비는 원별 특성을 고려해 공정 단계별로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검사 시기가 조정된다.

산업부 장관은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시설에 대해 긴급점검을 할 수 있으며 긴급점검 결과 사고발생 우려가 현저한 경우 개수·철거·이전 또는 공사중지, 사용정지 등의 필요한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아울러 전기설비 상태별 맞춤 관리를 위해 노후도, 관리상태 등을 반영한 전기설비 안전등급제(5등급·A∼E)도 도입된다. 등급제 적용 대상은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숙박시설·유치원 등), 구역전기사업자 설비 등이다. 우수등급(A)에는 점검 주기 1년 연장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전기설비 개선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안전등급 변경이 가능하다. 

산업부 장관은 전기안전관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또한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전기안전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관리하고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밖에 안전업무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안전 업무 위탁 전문업체가 일정한 등록요건(자본금 2억원 이상·전기기사 등 인력 총 10명·공용장비 등 장비 총 27대)을 갖추도록 했다. 안전관리 대행업체 간 과당경쟁과 안전점검 부실 방지를 위해 대행업무의 대가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안전관리자는 소유자 등에게 부적합 설비에 대한 개보수 등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소유자는 불이익 처우(안전관리자 해임, 보수지급 거부 등)를 할 수 없도록 업무여건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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