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중대재해처벌법 보완해야" 한목소리
건설업계, "중대재해처벌법 보완해야" 한목소리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1.03.31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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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긴급간담회 열고 보완입법·하위법령 합리적 제정 촉구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제도보완 촉구를 위한 건설업계 간담회’에서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앞줄 오른쪽 네번째)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제도보완 촉구를 위한 건설업계 간담회’에서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앞줄 오른쪽 네번째)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건설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제도보완을 촉구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31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촉구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간담회는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면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의무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는 탓에 기업들의 혼란과 우려가 심각한 상황에 달해 있다고 보고 건설업계 차원의 보완방안을 만들어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등 대형건설사는 물론 동부건설, 호반건설, 반도건설, 한진중공업, KCC건설, 코오롱글로벌, 중흥토건 등 중견·중소건설사들의 CEO(최고경영자)들이 긴급간담회에 대거 참석해 중대재해처벌법이 몰고올 크고 작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건설업계는 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도, 법이 모호한 탓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고, 법 전문가들조차 법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인 데다,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시행령 제정도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자의적인 판단과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보완입법과 시행령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중대산업재해 개념을 ‘1명이상 사망’에서 ‘3명이상 사망자가 1년내 반복 발생’으로 바꾸도록 건의했다.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에 대해선 삭제를 요구했다. 보건 관계 법령 자체가 명확하지 많고, 또 관리상의 조치라는 단어도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막연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1년 이상 징역의 ‘하한형’ 형벌을 ‘상한형’으로 개정하고, ‘중대재해예방 전문기관 국가인증제’ 도입도 제시했다.

건설업계는 이 같은 내용의 보완입법안과 시행령 제정안을 청와대, 국회, 정당과 고용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상수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내년 법 시행 전에 반드시 보완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며 “건설업계에서 제시한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해 기업들이 하루빨리 불확실성을 덜고, 기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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