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이상 건설현장 産災, 기업 책임 가중
100억이상 건설현장 産災, 기업 책임 가중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1.03.26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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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관리 종합평가제' 실시
시공능력평가 1000위 이내 건설사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정부가 공사규모 10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 8000곳을 대상으로 회사 측이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점검을 강화한다.

또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0위 이내 건설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수준을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2021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현 정부 첫해인 2017년 964명이던 산재사고 사망자를 내년 505명으로 줄이겠다는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시공순위 200위 이상 건설사의 건설현장 8000곳(공사규모 100억원 이상)에 대해 본사 중심의 책임관리를 추진한다. 해당 건설사가 자체 안전관리 전담인력 등을 확충해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다.

2년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건설현장에서 또 사망사고가 날 경우 특별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시공순위 1000위 이내 건설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실시공 예방 점검대상을 지난해 2600곳에서 올해 1만500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을 통해 현장 점검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2023년부터 소규모 민간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전수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재계는 이번 대책이 기업 부담으로 크게 가중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있어 '과잉 규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시행에 들어간 산업안전보건법, 내년 1월 27일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앞두고 또다시 무조건 기업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기업 경영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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