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이상 건설현장 안전관리 본사가 책임
100억 이상 건설현장 안전관리 본사가 책임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1.03.2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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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 발표
발주자 공사비에 안전시설물 설치비도 반영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정부가 사망사고가 많은 건설·제조 사업장의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해 밀착관리에 나선다.

정부는 25일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건설현장은 규모별 특성을 반영한 사망사고 예방에 집중한다. 시공순위 200위 이상 건설사가 시공하는 100억원 대규모 건설현장 8000여곳은 본사 중심으로 자체적인 안전관리가 정착되도록 한다.

본사가 전체 건설현장의 자체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토록 하고, 건설현장 점검·감독 시 본사도 병행해 확인한다. 철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이행확인으로 대형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한다.

최근 2년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한 안전관리 불량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다시 발생할 경우, 본사와 본사 소속 전국현장을 동시에 감독하는 등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월 2회 이상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1억~100억원의 중소규모 건설현장 약 11만 곳에 대해서는 기술지도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세움터 등 착공신고 시스템을 활용해 기술지도 누락을 방지하고, 최근 3년 내 사망사고 발생업체가 시공하는 현장 등은 패트롤 점검 및 감독을 집중 실시한다.

건설 산재 사망사고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1억 미만의 초소규모 건설현장 15만 곳은 기술지원 및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공사현장을 착공 전에 최대한 파악해 무료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시스템비계·고소작업대 등 안전시설 구입·임차 비용을 기존 65%에서 80%로 높여 지원한다.

또한 안전관리 여건 개선을 위해 공사 발주·도급 시 안전관리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종합 평가·공개하고, 종합심사낙찰제 가점에 안전관리 평가비중을 확대한다.

아울러 2000만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는 안전관리비는 총계약 금액 기준으로 계상토록 해 쪼개기 계약 문제를 차단한다. 발주자가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물 설치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토록 하고, 원청이 안전시설을 직접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 항타기, 기중기 등 고위험장비는 정기검사주기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 건설기계·장비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 점검·감독을 강화한다. 사업장 안전관리 주체별로 현장관리 결과를 공유하고, 지도·점검 대상을 조정해 중복점검 및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되 사업장 점검·감독 시에는 3대 안전조치(▲추락방지조치 ▲끼임 방지조치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확인하고, 불량 의심 사업장은 고용부가 엄격히 감독한다.

지자체의 산재예방 활동 근거 규정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신설하고, 지자체 발주공사 및 수행사업(약 1만개)에 대해 3대 안전조치 준수여부 등을 지자체가 자체점검토록 한다. 또한 지자체 안전보안관(약 1만명)을 활용해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위험요인(안전난간, 작업발판 등)을 신고토록 하고, 패트롤 점검 및 감독으로도 연계할 계획이다.

기술지도 계약주체를 현재 시공사에서 발주자로 변경해 시공사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소극적인 기술지도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던 구조를 개선하고 민간산재예방기관의 평가체계를 개선해 부실기관에는 기술지도 물량을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 조치를, 우수기관은 기술지도 국고지원사업(11만개소)을 우선 배정한다.

그리고 기술지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부실 사업장은 기술지도기관이 계약을 해지 후 고용부에 통보하면, 점검·감독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기업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미리 구축하도록 유도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지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며 “이번 대책이 기업의 안전의식과 관행 변화로, 나아가 확실한 사망사고 감축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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