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특정 취수원 설치 시 공장 설립 제한 완화
4월부터 특정 취수원 설치 시 공장 설립 제한 완화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1.03.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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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취수원 설치에 따른 공장 설립 제한지역 지정제도 합리화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취수원 설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 취수 방식으로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경우 취수원 설치에 따른 공장설립 제한 지역 지정제도를 합리화하고, 상수도 관망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특정 취수 방식으로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장설립 제한 지역 일괄 확대의 예외 규정을 둬 지역간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정원수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적인 하천수 취수방식의 경우에는 취수량이 대폭 늘어나거나 신규 취수시설을 설치할 경우 공장설립 제한 지역을 확대 지정해 수질오염을 예방해왔으나, 지역갈등이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강변여과수 또는 복류수 등 특정 취수시설은 강 아래의 퇴적층을 거쳐 여과된 물을 활용함에 따라, 청정원수 확보가 쉽다는 장점을 고려해 취수량이 대폭 증가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더라도 공장설립 제한지역을 예외 규정에 따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관망 관리를 위해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제도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가 신설된다. 개정안은 지자체인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배치 의무 등을 부과했다.

대행업 제도는 상수도 관망의 전문적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업장의 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등 4명) 및 장비의 등록요건과 절차 및 준수사항 등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의 상수관망 운영·관리 여건이 어려울 경우, 전문기관에게 관망 일부 또는 전체의 운영·관리를 대행할 수 있게 해 능동적인 시설 관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상수도 관망시설을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자격제도 운영과 관련한 자격등급별 학력·실무경력 및 양성과정 이수 요건, 직무범위, 준수사항 등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전문인력이 상수도관망을 관리·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지자체 상수도 시설 규모에 비례해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토록 하는 기준도 함께 정했다. 다만, 제도시행 1년간은 학력·실무경력만으로 우선 자격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신진수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청정원수를 확보하고 상수도관망의 운영·관리 체계를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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