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전철전력·신호·통신분야 벌점 부과기준 마련
국가철도공단, 전철전력·신호·통신분야 벌점 부과기준 마련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1.03.23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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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등 부과기준 및 절차 지침' 개정
법적 근거없는 경고제도 폐지 등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전철전력·신호·통신분야 등 기타공사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이 마련돼 시행된다.

국가철도공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벌점 등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전철전력·신호·통신분야에 대한 벌점 운영을 구체화했다.

신설된 기준을 보면 전철전력·신호·통신분야 시공 시 안전관리에 소홀하면 2~3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벌점 3점,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내용의 일부를 빠뜨리거나 기준에 미달해 보완이 필요하면 벌점 2점이 부과된다.

토목관련 전기설비의 시공부실도 벌점 부과 대상이다. 각종 시방서에 준해 시공되지 않아 재시공할 경우 벌점 2점, 토목관련 전기설비(송전철탑, 전주, 맨홀 등)의 콘크리트 불량시공으로 보수 및 보강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벌점 1점, 방수 불량으로 인한 누수로 보수가 필요한 경우 벌점 1점이 부과된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과 진행과정에서 미흡한 경우에도 벌점이 부과된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벌점 3점, 품질시험을 시행하지 않으면 벌점 2점 부과대상이다.

노반공사 등 시공분야를 포함한 전체 건설공사의 벌점부과 기준도 체계화됐다.

특히 국가철도공단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경고제도를 폐지하고, 벌점심의위원회에 외부전문가 구성을 강제해 처분 공정성도 확보했다.

벌점심의위원회도 위원장과 외부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에 명시했다. 심의위원회를 외부전문가로 꾸려 처분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벌점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등 참석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2회 이상 심의위원회가 부결되면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 심의한다는 조항도 마련했다.

재심의 조항도 신설했다. 처분 당사자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재심의를 요청하면 벌점 부과와 관련해 재심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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