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입찰 ‘사전 단속’ 확대…페이퍼컴퍼니 차단
경기도, 공공입찰 ‘사전 단속’ 확대…페이퍼컴퍼니 차단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1.03.15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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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모든 경쟁 입찰에 적용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경기도가 입찰단계부터 가짜 건설업체(페이퍼컴퍼니)를 차단하기 위해 '공공 건설 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 단속' 대상과 조사 시기를 올해부터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전 단속'은 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 참여 업체 중 적격심사 1~3위를 조사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지역 제한 경쟁 입찰에 한해 적용했으나, 이날 이후 입찰공고부터는 1억원 이상 모든 경쟁 입찰에 적용한다. 

10억원 이상 전문 공사나 100억원 이상 종합 공사에 참여하는 타 시·도 건설사도 예외 없이 사전 단속 대상이 됐다.

조사 시기도 기존 '낙찰 전'으로 한정했던 것을 '계약 이후'로 늘렸다. 사전단속을 거쳐 계약한 업체도 시공현장과 건설사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을 벌여 불법하도급이나 건설업면허 대여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부당이득을 편취를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적발된 가짜 건설사는 행정처분과 사법 조치, 입찰 배제 외에도 해당 입찰 금액의 10%인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도는 지난해 말까지 총 31건 3억 6800만 원의 입찰보증금 납부고지서를 발행했다.

계약 이후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이나 불공정 거래행위가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과 계약 해지, 고발 등 추가 조치를 받게 된다.

도는 그동안 적발된 주요 유형과 '사전 단속 동의서'를 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입찰 공고문에 첨부해 입찰 참가자들이 해당 내용을 숙지 후 응찰토록 했다. 

한편 도는 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 2580’을 통해 페이퍼컴퍼니 등 건설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으며, 제보로 행정처분까지 이뤄지면 제보자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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