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별 사업장 중점관리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한강유역환경청은 수도권 내 환경영향평가협의 사업장의 대기·수질·소음분야 환경영향저감 대책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2021년 시기별 사업장 중점관리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점관리가 필요한 310개소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시기별로 집중관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선제적 점검을 실시한다.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3~4월)에는 대규모 토석채취를 진행 중인 공사현장을 집중점검하고, 비산먼지를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풍수해기(6~8월)에는 사면붕괴 위험이 있는 사업장과 하천 인근 사업장의 안전관리 현황을 확인해 환경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철새가 이동하는 시기(11~12월)에는 항만, 습지지역 등 주요 철새 도래지와 인접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서식지 관리 현황 및 생태계 보호대책을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해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산업단지 내 화학물질 사용제한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환경갈등이 첨예한 환경기초시설과 도시개발사업지 등도 환경영향 저감대책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점검을 통해, 협의내용 미이행, 사전공사 등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한 행정조치 및 고발 등을 실시해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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