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확장 등 최신 도로정보, 정밀도로지도에 신속 반영
신설·확장 등 최신 도로정보, 정밀도로지도에 신속 반영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1.03.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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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정밀도로지도 행정규칙 개정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앞으로 신설·확장·개량·보수 등 도로를 공사할 때, 도로 변경 사항이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정밀도로지도에 즉각 반영된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운행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을 위해 도로관리청의 도로 변경사항 통보 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아 행정규칙을 개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밀도로지도는 규제선(차선, 경계선 등), 도로시설(터널, 교량 등), 표지시설(교통안전표지, 신호기 등)을 3차원으로 표현한 전자지도로 자율주행차의 자차위치 파악, 도로정보 인지를 위해 필요하며 최신 도로정보가 신속히 반영돼야 한다.

이제까지 도로 정보가 변경될 때마다 전자지도에 해당 내용이 반영돼야 했지만, 구체적인 통보 방법이나 절차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도로관리청의 도로 변경사항 통보방법을 구체화해▲도로정보 변경사항 중 통보 필요대상 ▲통보내용 ▲ 통보시기 ▲통보절차를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기존 정밀도로지도가 구축 완료된 구간에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정밀도로지도가 구축 완료된 구간에 접해 도로를 신설하는 경우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가 필요한 도로부속물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도로공사의 유형 중 신설·확장 공사는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규칙’ 제 12조 각 호와 정밀도로지도의 기반자료(점군데이터)를, 개량·확장 공사는 국토교통부령 제 1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국토지리정보원에 통보하도록 명시했다.

신설·확장 공사는 준공 7일 전까지, 개량·확장 공사는 준공 14일 전까지 도로 변경사항을 통보하고, 준공 전개통의 경우 개통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했다.

도로 변경사항 통보는 공문, 국토정보플랫폼, 직접 제출의 다양한 형태로 국토지리정보원에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3월 11일부터 31일까지(20일간)며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1년 4월 발령·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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