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의약품, 항공 검색절차 간소화
바이오의약품, 항공 검색절차 간소화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1.03.09 11: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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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보안법 시행령 개정…특별보안검색 신청·승인절차 생략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공운송을 위해 특별보안검색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는 바이오의약품이 특별보안검색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아 제약업체는 매번 항공기로 수출하기 위해 관할 지방항공청에 특별보안검색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했다.

주말 등 휴무일에는 특별보안검색 신청이 불가능했고, 건당 최대 3일이 소요되는 행정절차로 해당 기업들은 바이오의약품의 적시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번 항공보안법 시행령 개정으로 바이오의약품의 특별보안검색 신청·승인절차가 생략됨에 따라 행정불편이 해소되고 원활한 해외 수출로 국내 제약업계의 대외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수상 항공정책관은 "앞으로도 항공기 이용객 및 기업의 불편은 적극적으로 해소하면서 항공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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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범 2021-03-12 08:48:55
신종코로나19 근본대책 제시
‘신종코로나19에 대한 영적인 정체규명과 발생원인 및 섭리적 근본대책 제시’의 제목으로 모정주의사상원(母情主義思想院, www.mojung.net)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밝혀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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