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추진 시동…전담 TF 운영
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추진 시동…전담 TF 운영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1.03.09 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국토부는 지난 2월 26일 국회에서 의결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각종 인허가의제, 신공항 건립 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립 추진 TF단을 운영하며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2차관 직속으로 둔다. 공항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국토부 공항정책관이 TF부단장을 맡아 사전타당성조사, 하위법령 정비, 자문단 운영 등 사업전반을 관리한다.

체계적인 업무분담을 위해 신공항건설팀과 신공항지원팀으로 이루어진 2개팀이 실무업무를 분담하는 한편 현장 점검과 조사 등 현지 지원이 필요한 업무는 지방항공청이 맡는다.

국토부는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되는 국가 대형 프로젝트인만큼, 최대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면서도 공항이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기능성을 사업 초기부터 면밀히 검토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변창흠 장관은 "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가덕도 신공항을 성공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새로운 TF단을 중심으로 업무추진 가속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