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전 현장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
삼성물산, 전 현장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1.03.08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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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권으로 공사중단 시 업체손실 보전
현장 위험요소 적극 발굴·제거하면 인센티브
▲삼성물산 평택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지난 2일 작업중지권 선포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삼성물산]
▲삼성물산 평택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지난 2일 작업중지권 선포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삼성물산]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모든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내외 현장별로 근로자 작업중지권리 선포식을 갖고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한다고 8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작업중지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가 불이익 없이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상과 포상 제도를 전면 도입한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로 공사가 중단되고 차질이 빚어질 경우 협력회사에 대해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하고 이를 공사계약에 반영한다.

또 작업중지권 행사로 현장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제거하는데 적극 참여한 근로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현재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작업중지권을 반영해 운영하고 있으나, 국내외 전 현장에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시스템과 제도 개선에 나선다.

근로자가 쉽고 빠르게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고 조치 내용을 공유받을 수 있도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전용 애플리케이션, 핫라인 등 신고 플랫폼을 구축한다.

아울러 근로자가 작업환경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개선 조치 요구와 작업중지권을 당연한 권리로 행사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전사적으로 작업중지권 관련 공통 운영기준과 절차를 확립하고, 현장관리자와 근로자대표간 협의체인 노사협의체에서 공식 의결해 이를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영·제도화할 계획이다.

삼성물산은 사고위험발굴, 안전개선 아이디어 제안 등의 실적을 합해 근로자에게 포상하는 위험발굴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 중인데, 지난해에만 총 36만건의 신고가 이뤄졌다. 근로자 작업중지권도 지난해 8400여건이 행사됐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안전은 경영의 제1원칙"이라며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외에도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해 현장의 안전, 환경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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