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안전한 일터 조성 '안전신문고' 운영
포스코건설, 안전한 일터 조성 '안전신문고' 운영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1.03.08 1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스코건설이 안전신문고 제도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사진=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이 안전신문고 제도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사진=포스코건설]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포스코건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안전신문고' 제도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안전신문고'는 협력사 직원을 포함해 누구나 현장에서 불안전한 상태를 목격하거나 불안전한 작업을 요구받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사외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고 실명으로 제보할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상은 철저히 보호해준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프로세스 및 시스템,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의견도 제안할 수 있다.

포스코건설은 안전시설이 미비하거나 불안전한 상황이 발생해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자가 작업 중지를 요청하는 위험작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위험작업 거부권은 협력사는 물론 전 현장 근로자를 포함해 누구라도 현장의 안전 담당자에게 연락해 즉시 행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혀 없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더욱 안전한 현장을 위해 1분기 내 CCTV 약 4000대를 전 현장에 추가 설치해 현장 사각지대를 제로화하고 Io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세이프티(Smart Safety) 기술을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