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특법' 수혜주 '감일역 트루엘' 주목…취득세 85% 감면 등 세제 혜택
'민특법' 수혜주 '감일역 트루엘' 주목…취득세 85% 감면 등 세제 혜택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3.0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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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2층~지상 10층 총 137가구 규모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5층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이하 도생)이라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도생 보유자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종부세, 양도세 등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이에 따라 도생은 ▲취득세 감면(85%감면)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배제 ▲담보대출 가능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6월 종부세 과세시점 전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동안 원룸형 5층 이상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해당 건물 매입을 계획하고 있던 수요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법안 개정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이 재조명 받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3호선 연장 이슈로 꾸준히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하남에 분양 중인 ‘감일역 트루엘’이 주목받고 있다. 이 단지는 소형주택단지로, 통과된 민간임대특별법 수혜단지로 벌써부터 입소문을 타고 있다. 

‘감일역 트루엘’은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192-10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2층~지상 10층 총 137가구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이다. 내부는 입주자의 생활 패턴을 고려한 설계를 적용할 예정이며 일반 소형 주택에 들어서는 실외기실이나 보일러실을 주거공간 내에 배치하지 않아 타 상품 대비 공간 활용도가 높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장점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통 호재로 뛰어난 미래가치도 갖출 전망이다. 최근 땅집고에서 발표한 기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송파~하남도시철도를 3호선 연장선으로 확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해둔 상태다. 해당 노선이 완공될 경우 기존 3호선 오금역에서 하남 감일지구와 교산신도시를 거쳐 5호선 하남시청역까지 연결돼 서울과 교산까지 연결하는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된다.

분양 관계자는 “도시형생활주택이 아파트에 비해 규제가 덜하고 오피스텔보다 넓은 실사용면적 등 장점이 부각되고 최근 법개정으로 세금부담을 덜게 돼 ‘감일역 트루엘’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청약통장도 필요없고 계약금 정액제, 중도금 전액 무이자 등 다양한 혜택도 갖춰 빠른 시일 내 완판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감일역 트루엘’의 홍보관은 서울 송파구 201번지(송파테라타워 2, 1층)에 위치해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홈페이지 또는 문의전화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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