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 패널 안전성 시험 바뀐다
샌드위치 패널 안전성 시험 바뀐다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1.03.05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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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실화 상황 위험성 테스트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실제 화재 환경과 유사한 시험 방식을 도입해 샌드위치 패널 등의 화재 안전성을 평가하는 등 시험 방법을 대폭 개선하는 건축법 하위규정 개정안을 3월 4일부터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등 대형 화재사고에서 건축물 외벽 복합 마감 재료가 화재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지목된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강판과 심재로 구성된 샌드위치 패널과 드라이비트 공법 사용 또는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복합 외벽 마감재료(단열재 포함)는 현행 난연 성능시험 방법에 추가로 실대형 성능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난연 성능 시험성적서와 실대형 성능 시험성적서를 모두 보유해야 한다.

실대형 시험은 제품 및 시공부분을 실제 사용 방법에 맞게 제작하고, 실제 화재와 유사한 조건에서 화염에 노출시켜 화재 연소·확산성능 등을 평가하는 유사모형 시험방법이다.

또 샌드위치패널과 복합 외벽 마감재료는 구성하는 각 단일 재료에 대해 시험하고 성능을 평가받아야 한다. 즉 샌드위치패널은 심재가, 복합 외벽 마감재료(6층 이상 건축물 등)는 각 구성 재료가 준불연 성능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지금까지 샌드위치패널 및 복합 외벽 마감재료는 구성 재료 전체(완성품)를 하나로 보고 강판 등을 붙인 채로 시험했었다.

모든 마감재료는 난연 성능 시험방법 중 하나인 열 방출률 시험시 두께가 20%를 초과해 용융 및 수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판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험체의 수축률 기준을 도입했고 앞으로는 개정안에 따라 열방출률 시험 시 시험체 두께의 20%를 기준으로 용융 및 수축 정도를 평가한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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