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건설기술인이 발주자나 사용자로부터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김연태)는 건설기술인 권리보호 등의 내용이 담긴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으로 기존에 선언적 수준에 그쳤던 ‘건설기술인 권리헌장’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한 만큼 합당한 대우를 받으며, 전문가로서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발주처와 사용자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판단기준과 위반행위자의 범위 명확하게 규정 ▲건설기술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해 발주자 또는 사용인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연태 회장은 “오랫동안 염원하던 법안 통과를 크게 환영한다”며 “이는 건설기술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마련된 것으로, 협회는 앞으로도 법・제도 개선, 정부 및 국회와의 적극적인 협업 등을 통해 건설기술인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달 공포를 거쳐 9월 시행예정이다.
저작권자 © 건설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