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배출사업장, IoT 측정기기 의무화
소규모 배출사업장, IoT 측정기기 의무화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1.03.03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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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배출허용기준 신설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연간 대기오염발생량이 10톤 미만인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에 사물인터넷(IoT) 측정 시스템 부착이 2025년부터 의무화된다.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도 추가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IoT 측정기기는 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장과 관계기관 간 쌍방향 소통 플랫폼으로 활용된다. 측정기기로 확보한 방지시설 가동정보는 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장과 공유된다.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IoT 측정기기 부착이 제도화되면, 현장방문 없이도 방지시설 등 운전상태 점검이 원격으로 가능해진다.

새로 설치되는 사업장의 경우 4종 사업장은 2023년 1월 1일부터, 5종 사업장은 2024년 1월 1일부터 IoT 측정기기 부착 제도를 적용한다. 개정내용 시행 전에 운영 중인 4·5종 사업장은 2025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IoT 관리시스템을 통해 법령개정과 정책동향, 기술 진단 자료를 사업장에 제공하고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자동생성 기능도 제공해 업무 담당자의 부담도 덜어 줄 계획이다. 또한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에 따른 사업장 부담을 감안해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에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8종이 새롭게 추가된다.

신설 배출허용기준은 ▲아세트알데하이드(10ppm) ▲아닐린(24ppm) ▲프로필렌옥사이드(86ppm) ▲이황화메틸(3ppm) ▲하이드라진(14ppm) ▲에틸렌옥사이드(3ppm) ▲벤지딘(2ppm) ▲베릴륨(0.4~0.5mg/Sm3)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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