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물류센터 붕괴사고, ‘부실시공' 원인
평택물류센터 붕괴사고, ‘부실시공' 원인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3.03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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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 조사결과 발표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지난해 12월 5명의 사상자를 낸 평택 물류창고 건설현장 붕괴사고 원인이 부실시공 등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 평택시 구조물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3일 사고원인 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이 사고는 지난해 12월20일 평택시 물류센터 현장에서 5층 진입로 공사 중 곡선보의 전도로 데크를 지지해주던 가로보가 추락해 작업자 3명이 목숨을 잃고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다.

조사위는 곡선보 사이에 갭 콘크리트를 타설해 지지력을 확보해야 함에도 시공하지 않은 점, 너트 제거 후 곡선보와 전도방지철근의 결합부위에 무수축 모르타르 주입 및 너트 재체결을 해야 하지만 시공하지 않은 점, 철근 배근과 슬래브 타설 작업에선 전도방지 철근 절단과 너트를 제거한 것 등의 부실시공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하중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너트를 체결한 상태에서는 구조적으로 안전하지만 너트를 제거하게 되면 곡선보 전도에 대한 지지력을 상실한다. 갭 콘크리트 타설 및 무수축 모르타르 주입 등으로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으나 이를 하지 않아 전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조사위는 밝혔다.

또한 곡선보는 무게중심이 바깥쪽에 있어 직선구간과 달리 세밀한 작업계획이 필요하나 현장의 시공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은 직선구간을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곡선보의 안전상 주의사항 표기 등이 미흡했다.

철근조립 업체는 곡선보를 설치한 후 갭 콘크리트 타설 등 필요한 공정을 수행하지 않았고, 시공사 관리자는 관리소홀로 시공계획과 다른 부실시공을 확인하지 못했다. 감리자는 세부 공정별 검측을 계획하지 않아, 위험공정의 안전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외에도 조사위는 시공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미이행, 관리 상의 문제점 등이 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결론 내렸다.

국토부는 사고를 유발한 시공·감리업체에 대해선 경찰과 협의해 4월 중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사위는 재발 방지 방안도 발표했다.

전도방지철근은 다른 공정과의 간섭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하고, 공정 상 너트 해체가 필요한 경우 설계도서나 시공 현장에서 적절한 안내를 해야 한다고 조사위는 제시했다.

구조와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설재, 부속 자재의 해체·제거 공사 시 시공계획서 등에 반영해 안전 문제가 없도록 하고, 이행실태 점검에 대한 의무규정을 두는 등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정 규모 이상의 창고 등 건축물에 대해선 감리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주가 아닌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게 하고, 감리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발주자가 감리 비용을 허가권자에 예치해 지급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사위는 권고했다.

한편 조사위는 건축시공·건축구조·토목구조·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다. 각 위원들은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및 총 4차례의 본회의 및 사고원인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포괄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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