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는 노후 단독주택을 개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매입,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한 단독과 연립 포함 다세대 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임대 공모로 은평구, 중랑구, 강동구 및 도봉구에서 13개소 186가구를 매입 신청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는 공모를 진행 중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해 접수 받는다.
지난해 접수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6개 필지를 합치거나 건축협정을 통해 조경·주차장을 통합 설치해 만든 것 중 토지 등 소유자 재입주 주택을 제외한 물량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 서울시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완화했다.
기존 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택을 소규모로 정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기반으로 한 임대주택 공모도 본격화된다.
시는 지난해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를 국토부 LH 등과 실시해 1차로 4개소를 접수했다. 또 9월 공모에서는 24개소가 접수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 절차가 간소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주택도시기금(HUG)을 통해 사업비 융자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공공시행자가 참여해 공공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업시행면적 확대와 용적률의 법적 상한까지 건축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양용택 재생정책기획관은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노후 주거지 재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