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라돈 침대 등 방사성제품 지정폐기물 처리
9월부터 라돈 침대 등 방사성제품 지정폐기물 처리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1.03.02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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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가연성은 소각·불연성은 매립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적정한 기준이 없어 보관되고 있던 라돈침대 등 관련 제품이 9월부터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 처리 지침에 따라 폐기된다.

환경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라돈침대 등 관련 폐기물은 적정한 처리 기준이 없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리 아래 해당 사업장에서 보관돼왔다.

개정안에 따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상 방사선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공제품 중 방사능 농도가 1g당 10Bq(베크렐) 미만인 폐기물인 지정폐기물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가연성을 띠는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은 하루 총 소각량의 15% 이내로 다른 폐기물과 혼합 소각한 후 소각재를 매립해야 한다. 불연성 폐기물은 밀폐 포장 후 매립한다.

소각시설에서는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연간 1000톤 이하로 소각해야 한다. 매립시설에서는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과 소각재를 합해 최대 1200톤까지 매립할 수 있다. 이는 폐기 과정에서 작업자와 인근 주민에게 끼칠 수 있는 방사선 영향을 고려한 것이다.

작업자는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경우 방진마스크와 같은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폐기물은 밀폐 포장한 상태로 운반해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곳에 보관해야 하며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과 소각재 재활용도 금지된다.

환경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는 9월까지 관계부처, 관련 업계, 지역사회 등과 준비할 예정이다.

약 480톤에 이르는 라돈 침대는 가연성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로 분류돼 다른 폐기물과 혼합 소각한 후 매립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폐기 과정에서 원안위와 함께 안전성을 모니터링하고, 지역사회와도 소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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