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公, 기술용역 적격 통과점수 상향조정
道公, 기술용역 적격 통과점수 상향조정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1.03.0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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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2일부터 적용
10억 미만 사업 95점, 10억 이상은 92점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기술용역 적격심사 통과점수를 상향조정해 2일부터 바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술용역 적격통과점수는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85점이었다. 이를 적용할 경우 낙찰률 범위는 최소 72.995%에서 최대 84.995%였다.

이에 따라 엔지니어링업계는 시공 분야보다 낮은 기술용역 적격 통과점수가 엔지니어링사들의 경영 악화 및 경쟁력 약화 등의 부작용을 불러온다며 도로공사에 지속적으로 상향을 요구해왔다.

도로공사는 지난달 기술용역 적격심사 통과점수 상향 조정을 골자로 한 세부기준을 개정, 2일부터 바로 적용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기존 85점이었던 기술용역 적격통과점수가 2단계로 바뀌었다. 사업 규모 10억원 미만은 95점, 10억원 이상은 92점으로 상향조정 됐다.

이로 인해 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낙찰률은 최대 7%포인트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엔지니어링업계는 10억원 미만 사업의 낙찰률은 4∼6.3%포인트, 10억원 이상 사업은 7.0%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엔지니어링업계는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에게도 기술용역 낙찰률 상향 조정을 꾸준히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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