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중개대상물 수시모니터링 결과 허위·과장 광고 681건을 적발해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처분을 하게 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진행했다.
모니터링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통해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257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정상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건을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681건을 추려내 지자체에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세부유형별로 ▲명시의무 위반 411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48건 ▲광고주체 위반 22건 순이었다.
한편,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32건으로 지난 모니터링에서 일평균 약 50건이 신고된 것에 비해 36%가 감소했다.
국토부는 모니터링 대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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