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택지에 광명시흥·부산대저·광주산정…총 10.1만 가구 공급
신규택지에 광명시흥·부산대저·광주산정…총 10.1만 가구 공급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2.24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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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4대책 후속조치 신규택지 발표…4월 추가 발표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정부가 신규택지 지역으로 '광명시흥'과 '부산대저', '광주산정'을 지정했다. 2·4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임대·분양 등 10만1000가구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광명시흥은 수도권 서울인근 서남부권 주택공급과 권역별 균형을 감안하고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6번째 3기신도시로 추가됐다.

광명시흥(1271만㎡)에 7만 가구를 공급하고, 부산대저(243만㎡)에 1만8000가구, 광주산정(168만㎡)에 1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1차로 확정된 10만 가구 이외 나머지 15만 가구 신규 공공택지 입지는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2차로 4월경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 공공택지 확보 이외 2.4 대책에서 발표한 신규 도심 사업에 대한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지난 17일 개소한 3080+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사업컨설팅 등 초기 사업 검토를 적극 지원해 지자체, 디벨로퍼 등으로부터 제안받은 입지 중 주민 참여의사가 있는 일부 후보지를 이르면 3월 중 공개한다.

5월 중에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한 선도사업 후보지 1차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모받은 후보지 등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7월 중 1차 선도사업 후보지를 확정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후보지 공모를 실시한다.

새로운 주거플랫폼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거뉴딜’은 사업추진방안 마련,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 3곳과 그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안은 오는 25일 공고돼 3월 2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지정 기간은 2023년 3월 1일까지로 2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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