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활용 어려운 포장재에 ‘도포·첩합’ 표시
내년부터 재활용 어려운 포장재에 ‘도포·첩합’ 표시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1.02.2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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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분리배출 표시 지침' 등 행정예고
바이오플라스틱은 '바이오' 추가…재활용 유도
▲‘도포·첩합’ 표시
▲‘도포·첩합’ 표시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포장재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재활용이 어려워 잔재물로 처리되는 포장재와 바이오플라스틱에 ‘도포·첩합’ 분리배출 표시를 신설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2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하고 관련 업계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플라스틱 등으로 이뤄진 몸체에 금속 등 다른 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 또는 첩합돼 분리가 불가능해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 기존 분리배출 표시에 ‘도포·첩합’ 표시를 추가하도록 했다.

‘도포·첩합’ 표시가 있는 제품·포장재는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거나 배출 스티커를 붙인 후 배출해야 한다.

또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시행하고 알약 포장재나 수액팩, 전자제품 포장 등에 이용하는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을 금지함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도안 내부 표시 문자를 ‘페트’에서 ‘투명페트’로 변경하고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 재질에서 ‘PVC’를 삭제한다.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이면서 기존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 재질인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티렌(PS)’과 물리·화학적 성질이 같아 일반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각각 ‘바이오HDPE’ ‘바이오LDPE’ ‘바이오PP’ ‘바이오PS’로 표시할 수 있게 했다.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개정안도 같은 기간 행정예고 한다.

생산자가 자체 포장재 회수 체계를 갖춰 2023년까지 15%, 2025년까지 30%, 2030년까지 70% 이상의 회수율 목표치를 충족할 수 있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자체 회수 체계를 갖추는 것이 ‘재활용 어려움’ 표시 이상의 재활용 체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별·재활용업계,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서 진행한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분리배출 표시 개선 필요(72.3%)’ ‘분리배출 표시가 도움은 되나 실효성 부족(66.9%)’ 등 분리배출 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분리배출 표시 고시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3년까지 기존 도안과 변경된 도안을 모두 허용하는 한편,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사례별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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