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연장 방안 정부에 건의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민자사업 취득세 감면은 2015년 메르스 사태로 국내경기가 침체되자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민자사업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했고, 한 차례 연장돼 2019~2020년 2년간은 면제, 2021년은 50% 경감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협회는 메르스 사태보다 국내외 경기침체 충격이 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민간 투자 확대가 필수이며, 유동성을 산업생산 투자로 유인, 내수회복 및 일자리 증가 등 실물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효과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민자사업은 재정사업 대비 공사비 절감, 공사기간 40% 단축 등 효율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수 회장은 "취득세가 늘어나면 도로 등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최소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회복될 때까지 만이라도 민자사업에 대한 취득세 면제는 연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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