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차량속도 '시속 50㎞'로 낮춘다
도심 차량속도 '시속 50㎞'로 낮춘다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1.02.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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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정부가 도시 지역 도로에서 차량의 속도를 시속 50㎞ 이하로 유도한다. 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자 우선도로를 조성한다. 그 방안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교통사고 원인 사전 제거, 초고령 사회 대비 등 사람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하는 도로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르면 4월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안은 도시지역도로는 50㎞/h이하로 설계하고,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속도에 따라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고원식 횡단보도(과속방지턱 형태의 횡단보도) 등 교통정온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대중교통의 승하차·환승 등을 감안하도록 개선하고, 여름철 햇빛을 차단하는 그늘막·도로변 소형공원 등의 설치근거를 마련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량이 많아 위험한 구간은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 도로도 별도로 설치된다. 연석 등으로 차도·보도를 물리적으로 분리해 사고 위험이 공간적으로 차단되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바퀴가 작은 개인형 이동수단이 안전하게 주행하도록 도로 접속부 경계석의 턱을 없애고, 원만하게 회전이 가능하도록 곡선부(커브길)의 회전반경을 크게 했다.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 등은 보행자 우선도로로 계획해 30㎞/h이하로 주행하도록 정했다. 휠체어 이용자,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횡단보도 턱낮추기, 연석경사로, 충분한 점자블럭을 설치하도록 개선했다.

고령운전자의 신체·인지능력을 감안해 평면교차로에서 차로의 폭을 넓히고, 분리형 좌회전차로, 노면색깔 유도선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고령자를 위해 바닥형 보행신호등, 횡단보도 대기쉼터 등의 편의시설을 조성한다. 고령자의 횡단시간 부족이 예상되는 횡단보도에는 중앙보행섬을 설치한다.

고령운전자가 좌회전 차로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좌회전차로를 별도로 분리시키는 방안도 포함됐다.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지침 제정으로 교통사고로부터 보다 안전한 주행 및 보행 환경의 도로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람 중심으로 도로의 안정성과 편리성이 향상되도록 관련 제도 등을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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