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안전특별법' 상반기 제정 추진
국토부, '건설안전특별법' 상반기 제정 추진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1.02.1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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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공사비·공사기간 보장
근로자재해보험 의무화 등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올 상반기 중 적정공사비와 공사기간을 보장하고, 근로자재해보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 확보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건설사고 사망자수는 458명(잠정)으로 전년(428명) 대비 증가할 전망이다. 전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중 건설업 비중도 2019년 50.1%에서 지난해 51.0%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 수를 전년 대비 20% 이상 감축하기로 나섰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사고예방과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

우선 올 상반기중 발주자로 하여금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제공토록 하고, 근로자재해보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토안전관리원의 전문인력 133명을 확충하는 등 조직을 강화하고 현장점검 숫자를 종전 2600개에서 1만5500개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최근 사고 발생률이 늘고 있는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건설기계 임대인, 조종사 등에게 안전관리 책임 부여하고,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법정화하기로 했다.

건설기계 검사주기 단축, 검사기관 장비ㆍ인력 확충 및 검사매뉴얼 정비 등 검사제도를 상반기 중 마련해 불량장비의 건설현장 진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철도 선로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철도운영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 역 구내에서의 원격운전제어 시스템을 시범도입할 예정이다.

도로 현장에 대해서는 차량 충격흡수장치 등 작업장 안전시설 확대하고, 안전관리자 확충 및 안전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여름철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소규모ㆍ노후시설의 점검 기준을 재정비한다.

특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기초의 파임 등에 대해 심화점검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건축자재 안전성능 제고에도 나선다. 오는 4월까지 샌드위치패널의 성능평가 개선하고, 올 10월에는 건축자재 이력관리체계 구축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후 연말까지 품질인정제도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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