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자체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국토안전관리원, 자체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1.02.1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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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공사 붕괴사고 현장  [사진=국토안전관리원]
▲터널공사 붕괴사고 현장 [사진=국토안전관리원]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지하·시설물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관련한 명확한 원인을 조사해 유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자체 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이전까지는 일정 규모(1인 사망 또는 5인 부상자 동시 발생) 이상의 건설사고 발생시 현장으로 출동해 초기 조사와 개략적인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중대건설현장사고(사망 3인 또는 10인 부상자 동시 발생)인 경우에 한해 국토교통부 주관의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운영해 사고원인 및 재발방지대책 등을 제시해왔다.

이번에 국토안전관리원이 자체 사고조사위원회를 새롭게 운영하기로 한 것은 초기현장조사를 실시한 이후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요건인 중대사고가 아닌 경우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사고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유사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감축에 필요한 사고 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다.

자체 사고조사위원회는 재난안전기획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리원의 기술사 또는 박사급 직원 130여 명으로 구성된 위원단 중에서 5인 이내의 위원을 선정해 운영토록 하는 관련 규정도 마련됐다.

박영수 원장은 “새로 운영되는 자체 사고조사위원회가 건설·지하·시설물 사고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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