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건축산업 240조원 규모로 확대”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건축산업 240조원 규모로 확대”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1.02.16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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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특별법 제정·도시건축통합설계 확대
2025년까지 건물 탄소배출량 25% 저감
스마트시티·BIM 연계 스마트건축 활성화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2025년까지 탄소배출이 25% 줄어들고 건축 산업이 240조원 규모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의 건축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21~2025년)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건축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국가 건축정책 비전과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이다.

3차 계획은 건축의 공공성 실현을 목적으로 ‘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건축, 삶이 행복한 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국민 생활공간 향상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 조성 ▲국가경쟁력 확보 등 3대 목표에 따라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공공건축특별법 제정을 통해 공공건축을 혁신하고, 건축자산 관리 및 인식 교육을 통해 건축문화를 진흥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에 적용중인 도시건축통합설계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해 조화로운 도시·건축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2050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민간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등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개선해 오는 2025년까지 건물부문의 탄소배출량을 25% 저감할 계획이다.

공공건축물의 경우 2023년부터 100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되며, 2025년에는 1000㎡ 이상 민간건축물에도 적용되고 2030년부터는 500㎡ 이상 모든 신축 건물을 제로에너지로 설계해야 한다.

또한 건축물 안전성능 강화와 함께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노후·유휴공간을 정비할 방침이다.

소규모 건축 품질제고 등 역량 강화를 통해 건축산업 규모를 240조원까지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건축행정·제도를 구축해 건축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스마트시티, BIM과 연계한 스마트건축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3차 계획은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됐다. 건축행정, 녹색건축 등 건축 분야 9개 현안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실천과제를 도출하고, 일반국민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건축정책을 발굴했다.

또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최초로 대국민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 국민들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도 반영했다.

김성호 건축정책과장은 "이번 기본계획은 아이디어 공모전에 보내주신 의견을 반영하고 건축안전, 녹색건축 등 주요 과제를 포함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2년 주기로 성과를 평가해 기본계획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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