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업역규제 폐지 따른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조달청, 업역규제 폐지 따른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2.15 14: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규모·능력 차이 감안 입찰제도 개선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조달청이 15일부터 종합·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 등을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했다.

'적격심사세부기준'은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간 규모 및 능력 차이를 감안해 상호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

시공경험은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는 실적 2/3를 인정한다. 전문건설사업자는 실적 전부를 인정해 평가한다.

경영상태 중 부채비율·유동비율은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건설업계를 기준으로,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건설업계를 기준으로 평가하기로 결정했다. 신인도 등의 일부 항목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 만점을 부여한다.

공사품질 향상과 중소 건설사업자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품질관리비 전액 보장, 경영상태 만점 기준 완화, 대중소기업 협력프로그램 참여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을 시행한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종합·전문건설사업자 간 형평성 있는 경쟁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가 확대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