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 2026년부터 종량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수도권서 2026년부터 종량제 쓰레기 직매립 금지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1.02.05 13: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소각·재활용 잔재물만 매립 가능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수도권 지역에서는 2026년부터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또 폐발광다이오드(LED)의 재활용 근거와 전기차 폐배터리의 수집·운반·보관 방법도 마련됐다.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규정하고, 각종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상당한 양의 가연성 생활폐기물이 직매립돼 매립지 부족과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소각·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잔재물(가연성 제외)만 매립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을 기준으로 생활폐기물 약 13%가 직매립됐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준비 중이다.

서울은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건립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천은 권역별로 소각시설을 신설하고, 시설 현대화에도 나섰다. 경기는 소각시설을 신설·확충하는 한편, 공공 재활용선별시설도 신·증설할 계획이다.

개정안엔 과징금제도와 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다. 폐기물처리업자가 과징금을 납부할 때 ▲재해 등으로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되면 분할 납부를 허용, 납부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폐발광다이오드(LED)의 재활용 근거도 마련, 지정된 재활용 가능 유형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폐LED는 폐기물 분류·재활용 기준이 없어 재활용을 위해선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조개껍질(폐패각), 폐산, 커피찌꺼기(생활폐기물) 등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규정했다. 조개껍질은 탄산칼슘으로, 폐산은 화학제품으로, 커피찌거기는 고형연료제품으로 만들 수 있게 했다. 특히, 커피찌꺼기는 수집·운반 기준을 완화해 소규모 커피전문점 등의 제품도 원활히 수거되도록 했다. 또 폐수처리오니를 가공해 제조한 연료를 화력발전소에 더해 열병합발전소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차 폐배터리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취급 과정에서 폭발이나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수집·운반·보관 방법도 새롭게 마련했다. 전기차배터리를 재활용할 경우, 환경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잔존 용량·수명 등을 측정토록 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 장소에 폐쇄회로텔레비젼(CCTV)를 설치하고, 영상정보는 60일간 보관하도록 하는 등 화재예방조치가 구체화된다. 위반 시, 위반횟수에 따라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가 이뤄질 수도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