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4월부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1.02.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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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2일부터 시행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오는 4월부터 입주자대표회의나 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주체는 반드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선임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및 관련 규칙'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관리주체는 건축물 면적에 따라 책임유지관리자(특급∼초급) 1명과 보조유지관리자 1명(연면적 3만㎡ 는 2000가구 이상의 경우)을 반드시 선임토록 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서 관리주체는 소유자(개인 또는 법인) 또는 관리자(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의 관리단 등)를 말한다.

이에 따라 유지관리자는 자격증 및 경력사항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신고하면 협회는 이를 확인해 유지관리자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 및 경력사항이 담긴 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한다.

또 관리주체는 재직증명서나 위탁계약서 등 유지관리자의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유지관리자 수첩을 첨부해 해당 건축물 소재지의 시·군·구청(특별자치시·도를 포함)에 신고토록 했다. 

국토부는 법 시행 이후 신축·증축된 건축물은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기존 건축물은 4월 17일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했다.

특히 국토부는 내년 4월 17일부터 1.5만㎡ 이상 건축물,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시특법상 시설물 및 1만㎡ 이하 공공건축물로, 오는 2023년 4월 17일부터는 1만㎡ 이상 건축물,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키로 했다.

국토부는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에게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격 준비를 위한 5년의 유예기간을 추가로 부여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계설비법'이 시행된 2020년 4월 18일 당시에 재직하고 있던 현장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에 한해 2026년 4월 17일까지 임시 등급이 부여돼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으며, 이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 효력이 소멸된다.

이때 임시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유지관리자 수첩 발급을 신청할 때 ’20년 당시 재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점검 주기, 점검 항목 등 유지관리자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3월 중에 마련키로 했다.

또 충분한 현장 경력과 실무능력을 갖춘 경우 소정의 교육 이수 및 평가를 통해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지관리자 승급 제도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김광림 건설산업과장은 "유지관리자 선임 제도를 통해 기계설비의 체계적·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에너지 비용 절감, 성능 향상 및 수명 연장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현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시행되는 '기계설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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