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청약기회 늘린다
2월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청약기회 늘린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1.28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인 가구, 연소득 9336만원 이하면 신혼 특공 가능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사항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소득기준 외에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반영돼 시행한다.

우선 소득기준 초과로 공공분양을 신청할 수 없었던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가 늘어난다.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요건은 130%(맞벌이 140%) 이하로 요건을 완화한다. 지난해 기준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은 130%가 월 722만원, 140%가 월 778만원이다. 연봉으로 계산하면 각각 8664만원, 9336만원이다. 

단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현행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30%는 우선 공급 탈락자와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제로 뽑는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현재는 생애최초로 분양가 6억원 이상의 주택을 공급받는 때에만 해당 완화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전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소득 요건을 완화해 월평균 소득이 13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추첨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기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공급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완화해 문을 넓힐 예정이다. 현재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은 각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130% 이하이다.

또 수분양자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 통보 및 입주지정기간을 신설한다. 사업주체는 앞으로 수분양자의 안정적인 입주를 위해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 입주월을 통보하고, 실 입주 1개월 전에 실 입주일을 각각 통보해야 한다.

500가구 이상의 중·대형단지는 입주지정기간을 최소 60일 이상으로, 500가구 미만의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해선 입주자 자격을 제한한다.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와 알선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

또 행복도시 이전기관의 특별공급 대상에서 교원 등을 제외한다. 이는 지난해 9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발표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에 따라 진행되는 사항이다.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에 대해선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해 사전 거주요건 완화된다.

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의 소득기준도 개선된다. 지난해 3월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에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1~2인 가구의 소득요건이 낮아져 현행 기준 대비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상향한다.

개정안은 사전청약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 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예약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주택은 영구임대 외에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되고, 청약 경쟁 시 장기요양등급자(3등급 이하)에 대한 우선 선정 기준이 마련된다.

또 입주자 모집 공고 내용 중 입주자 선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5일 이상 공고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혼인 외의 출생자도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해 영구·국민임대 및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우선·특별공급 1순위 자격요건을 부여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