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분쟁 해결 빨라진다…국토부, 전담 분과위 신설
아파트 하자 분쟁 해결 빨라진다…국토부, 전담 분과위 신설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1.01.2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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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입법예고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을 담당하는 분과위원회가 신설된다. 또 아파트 하자분쟁 재정 절차를 운영하기 위한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0월, 12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재정을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신설한다.

재정을 위한 기일통지, 출석요구 통지, 출석자 선서, 심문조서 기재사항, 필요 시 재정사건의 조정 분과위원회로의 회부 등의 재정절차 세부사항이 담겼다.

조정의 경우 자유로운 형식의 분쟁 해결 절차로, 당사자의 결과 수용 여부도 자유롭다. 반면 재정은 엄격한 준사법적 조사절차에 따르고, 당사자가 60일내 불복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된다.

개정안은 또 공동주택의 하자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입주자의 하자보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가 하자청구내역을 보관하도록 의무함에 따라 보관서류 목록, 보관방법 및 보관기간을 규정하고, 입주자가 본인 확인을 거쳐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오는 4월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지급 내역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공해야 하는 만큼 사업주체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준공 시 사업주체가 공사비의 3% 예치하도록 했다.

또한 각 지자체가 매년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지급내역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하자관리정보시스템 등록하도록 했다.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하자 분쟁 해결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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