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탁사업 불공정 계약조항 개선해야"
"부동산 신탁사업 불공정 계약조항 개선해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1.27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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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계약금액 조정 불가·일방적 계약 해지 등"
건설산업연구원에 연구보고 의뢰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건설공제조합이 부동산 신탁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사들이 불리한 계약조항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건설산업연구원에 '부동산신탁계약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보고를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다수의 계약서류를 검토한 결과 ▲책임준공의무 ▲계약금액 조정 불가 ▲손해배상책임 전가 ▲일방적 도급계약 해지 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시공사에 불리한 각종 특약이 삽입돼 있고, 위탁자 등 계약상대방의 계약해지 권한을 제한하는 등 불합리한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다. 또 신탁회사는 신탁사무처리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률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이 같은 불공정한 신탁계약 내용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는 지속적인 공사 수행을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이를 감내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자본시장법상 금융위원회의 심사요청 대상 범위 확대 ▲약간 의외의 계약서류 전반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 ▲금융위원회의 신탁게약 내용에 대한 검사 기능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결과 무효 계약 판명 시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공시 진행 ▲건설산업기본법 상 볼공정행위 금지조항 적용 범위 확대 등을 제시했다. 

김정주 연구위원은 "시공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특약조항을 개선하는 것은 향후 부동산개발사업을 포함한 건설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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