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조정회의 개최…신청금액 대비 조정율 98.99%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25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올해 제1차 조정회의를 열어 공사대금 미지급 등 건설 하도급분쟁 25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결과를 보면 당사자 간 합의 및 취하 등 조정 성립 11건, 각하 4건, 조정불성립 1건, 기타 민사소송 제기 등으로 법정 요건으로 중단된 사안이 9건 등이었다.
협의회는 이달 말 현재 총 25건을 조정했고, 성립금액은 45억3974만원으로, 신청금액 대비 98.9%의 조정률을 보이고 있다.이에 따른 소송비용 절감 등 경제적 효과는 9억5594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협의회는 총 241건을 처리했으며, 조정신청 금액은 385억1979만원, 이 중 334억125만원에 대해 조정 성과를 거뒀다.
협의회는 하도급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건설 하도급 분쟁 자율조정을 위해 지난 1985년부터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공동 설치·운영하고 있다. 공정위에 신고 접수·이첩된 사안과 직접접수 신고사건을 조정한다.
불공정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방법은 공정위 또는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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