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지키는 中企 '최대 6천만원' 지원
주 52시간 지키는 中企 '최대 6천만원' 지원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1.01.25 1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정부가 주52시간제 시행을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동시간 조기 단축을 노력하는 중소기업에 지원금을 준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사업을 25일 공고했다.

이 사업은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해 주52시간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300인 미만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에 처음 도입됐다.

올해는 기업의 노동시간 조기 단축 촉진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요건을 완화해 두 가지 유형으로 추진한다.

먼저 1월 25일 이전에 노동시간을 조기 단축한 기업을 비롯해 올해 공고일 이후 개선 계획서를 제출한 다음 일정 기간 내에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완료하는 기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일정도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공고일 이후에 하는 기업(Ⅰ유형)과 공고일 이전에 한 기업(Ⅱ유형)으로 나눠서 운영한다.

공고일 이후 단축 조치를 하는 기업(Ⅰ유형)은 우선 2월 한 달 동안 단축 계획서를 제출한 후 4월 말까지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시행한 이후 6월 중에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공고일 전에 단축 조치를 한 기업(Ⅱ유형)은 단축 계획서를 제출하는 절차 없이 6월 중에 증빙서류를 갖춰 지원금 지급 신청만 하면 된다.

선정된 기업에는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장당 50명을 한도로 정해 최대 6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을 받으려는 기업은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누리집에서 참여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ㆍ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