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미계약 '무순위 청약' 제한
미분양·미계약 '무순위 청약' 제한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1.01.21 1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무주택자만 해당, 규제지역 재당첨 제한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앞으로 입주자 공고 후 미분양이나 미계약 등으로 발생하는 아파트 잔여세대를 무순위로 청약하는 이른바 '줍줍' 자격이 무주택자로 제한되고, 규제지역은 재당첨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은 성년자를 대상으로 주택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당첨이 되면 상당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고, 재당첨 제한도 없어 경쟁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제도개선을 통해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을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 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공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또 무순위 물량이 규제지역(투기과열, 조정대상)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 제한을 적용키로 했다. 재당첨 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이다.

국토부는 사업주체가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으로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격 범위도 설정했다. 해당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사업주체가 강요하는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은 제한된다. 추가선택품목을 포함할 경우 품목별로 구분해 제시하고, 둘 이상의 추가선택품목을 일괄 선택하게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승인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입주자모집 승인 시, 추가선택 품목의 개별제시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혁신도시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강화해 2주택 이상 보유자를 대상에서 제외했다. 행복도시에서 준공 후 변경되는 예정지역의 범위는 현행과 같이 명확히 규정했다.

국토부는 오는 3월 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마친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말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