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1.01.2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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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1년간 지정 후 연장 검토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총 12만997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만료 시점에 연장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가결했다. 지정안은 공고를 거쳐 오는 26일 발효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선정된 후보지에 대해 모두 역세권 주변에 있는 기존 정비구역으로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으로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하향해(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은 “향후 발표될 공공재개발 후보지뿐만아니라 공모신청 구역에 대해서도 투기수요가 포착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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