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벌점제도 공정·객관성 제도적 장치 마련
부실벌점제도 공정·객관성 제도적 장치 마련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1.01.25 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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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고시
6명 이상 외부위원으로 구성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건설공사 부실벌점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벌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고시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규정은 지난해 부실벌점 산정방법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고, 벌점의 객관적인 부과를 위해 벌점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신설하도록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우선 국토부는 벌점심의위원회를 위원장 및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위원의 자격은 ▲측정기관에 소속된 공사감독자·부실측정업무 담당자·점검업무 담당자 ▲단체·연구기관의 임직원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람 등으로 규정했다.

또 위원의 임기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가 종료·확정될 때까지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장은 국토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임직원 중에서 측정기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청렴의무를 위반해 해임 또는 해촉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 위원의 결격사유 등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위원의 배우자, 친족 등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위원이 안건에 대해 진술이나 감정한 경우 등에 대해선 직무에서 제척하도록 하고,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또 국토부는 위원회는 심의가 완료되면 7일 이내에 심의의결서를 측정기관에 제출하고, 심의내용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 누락됐거나 심의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선 재심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벌점 측정기관이 해왔던 벌점의 부실측정이나 잘못 부과된 벌점을 앞으로 이의신청한 사항에 대해 외부위원이 심의하도록 했다"면서 "이에 따른 부실벌점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벌점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구성비율이 단체 또는 연구기관의 임직원들로 비중이 커질 경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를 잠식할 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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