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종일반주거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최고층수 10층으로 완화
서울시, 2종일반주거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최고층수 10층으로 완화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1.01.20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도모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진행 시 최고층을 7층에서 10층 이내(기부채납시 최고 15층)로 완화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심의를 거쳐 최고 15층, 법정 용적률(250%)까지 완화 받을 수 있음에도, 제2종일반주거 7층 이하 지역에서는 최고 층수가 7층 이하로 제한돼 법정용적률(250%)까지 주택을 건설화는 것이 어려웠다.

이번에 마련된 심의기준에 따르면, 제2종일반주거 7층 이하 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는 임대주택 건설시 최고층수 10층 이내 범위로 완화된다.

부지면적 3000㎡, 블록단위 개발 사업지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공공기여(기부채납)와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해 최고 15층 이내 범위로 완화된다. 층수제한이 없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임대주택 건설시 추가 공공기여 없이 15층까지 완화가 가능하다.

임대주택을 10% 이상 건설하는 경우 완화되는 규정은 오는 2월 19일부터 시행되며, 이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한해 완화가 가능하다.

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건설에 따라 법정용적률까지 완화되는 용적률 완화 적용기준도 공공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임대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임대의무기간 30년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법정용적률(제2종일반주거지역 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까지 완화하고, 임대기간에 따라 10년 단위로 용적률을 10%씩 차등 적용한다.

임대기간이 10년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30%,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80% 까지 완화가능하다.

류훈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제도개선 조치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여건이 개선되고 사업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층수완화 없이 완화 용적률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제2종일반주거(7층이하)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