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부담 축소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부담 축소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1.01.20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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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등 개정
상한선 9%→5% 인하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앞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 '연체금'이 줄어든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연체금 상한을 인하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과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고용ㆍ산재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가 내야 하는 연체금 산정 기준을 변경했다.

현행법상 연체금은 보험료 납부 기한이 지난 뒤 30일까지 매일 미납금의 1000분의 1씩 가산되고 이후 210일까지는 3000분의 1씩 가산돼 최대 9%가 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30일까지 매일 1500분의 1씩 가산되고 이후 210일까지는 6000분의 1씩 가산돼 최대 5%가 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으로 공포되면 올해 1월분 고용ㆍ산재보험료 미납분부터 조정된 기준이 적용된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 유족급여와 간병급여 등을 청구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그간 산업재해 사망자 유족과 재해 근로자는 보험급여 수급자격 확인 등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산재보험법에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정보 자료를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데 따라 산재보험급여 청구시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도 곧바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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