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양수 안전교육 인원, 1만명으로 확대
개인택시 양수 안전교육 인원, 1만명으로 확대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1.01.19 12: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개인택시 양수 시에 사업용 자동차(법인택시, 사업용 화물차 등) 종사경력이 없는 자가 개인택시를 양수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통안전교육 인원이 크게 늘어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택시 양수자격 취득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의 올해 교육인원을 당초 약 3000명에서 약 1만명 수준으로 3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개인택시 양수 희망자가 증가해 교육접수가 조기 마감되는 등 교육과정을 추가 개설할 필요성이 늘어나는데 따른 조치다.

교통안전공단은 상반기 4770명, 하반기 5280명, 올해 총 1만50명으로 교육계획을 수정해 2월부터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교육일정과 교육접수 방법 등은 20일부터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교육희망자들은 27일부터 온라인으로 교육을 접수할 수 있다.

교육을 접수 시 여러 개 반에 중복접수가 불가(중복접수 사실 확인 시 교육 취소)하고, 교육 입교 시까지 택시운전 자격증을 사전에 취득(교육 입교 시 확인 예정)해야 한다.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교육확대 여부도 지속 검토할 예정이며, 하반기부터는 법인택시 종사경력이 있는 경우는 간소화된 신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