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 국가유공자 등에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LX, 국가유공자 등에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1.01.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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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또 정부보조사업 중 곡물건조기나 저온창고 설치, 농촌주택개량 사업에도 같은 감면률을 적용한다.

신청 가능 대상은 상이등급 6급 이상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정부보조사업 대상자로 경계복원과 지적현황, 분할측량 등 지적측량 종목에 적용된다.

이를 위해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저온저장고 건립지원과 곡물건조기설치 지원대상자 확인증 ▲농가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통지문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측량을 의뢰하면 된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김용하 지적사업본부장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포용적 국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게 국토정보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X는 이번 감면 계획을 위해 사전에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며, 특정 조건에 따른 측량재의뢰 할인과 자연재해 피해복구 감면 등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수수료 감면제도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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