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 주택용도 사용 안 된다
생활형 숙박시설, 주택용도 사용 안 된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1.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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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4월 중 시행
전기차 충전소 도심 내 설치 가능…구조·설비 관련 자료,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앞으로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용도 사용이 금지되고, 1000㎡ 이하 전기차 충전소의 도심 내 입지가 가능해진다. 건축 허가 시 구조·설비 등 관련 설계도서는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방화구조 규칙·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의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법적 용도가 숙박시설임에도 불법적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 용도 사용을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 생활형숙박시설은 최근 주택 가격이 급증하면서 대체 투자처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새롭게 분양되는 생활형숙박시설의 경우 분양공고 시 '주택 사용 불가·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명시토록 하고, 주택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고발 조치토록 지자체에 공문을 시달할 계획이다.

이미 분양된 생활형숙박시설 중 주택으로 쓰이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라는 안내문을 제작 후 주민센터에 배포하는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유도한다.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해 건축물 용도 분류 체계도 개선된다. 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연면적 1000㎡ 미만 전기차 충전소의 주거지역 내 입지가 가능토록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새롭게 분류한다.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체험시설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다.

건축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가 간소화된다. 허가 시 제출해야 했던 설계도서 중 에너지절약계획서, 구조도, 구조계산서, 소방설비도는 착공신고 전까지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 건축심의 대상을 '모든 지역'에서 '지자체가 공고·지정하는 지역'으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이 지난해 10월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에서 심의대상 지역 지정을 목적·경계 등을 명확히 해 최소화하도록 한다.

심의위원회 운영 시 과도한 도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비해 비대면 방식 심의도 가능토록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이 개정된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를 확대하고 운영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특급건설기술인'에서 '고급건설기술인'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번 건축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1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40일간)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4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을 통해 건축 허가 및 건축 심의가 간소화되어 허가 소요기간이 단축되고 금융비용 등이 절감될 것"이라며 "전기차 충전소와 VR 시뮬레이터 체험시설이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도심 내 입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신기술 관련 산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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