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 달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9658대 적발
서울시, 한 달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9658대 적발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1.01.1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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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단속 건수 2만7543대…중복 단속이 41%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첫 달인 지난해 12월 한 달 간 서울에서 운행제한을 위반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1만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한 달 간 서울에서 적발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건수는 총 2만7543대로 중복 단속된 경우를 제외하면 실제 해당차량은 9658대다.

중복 단속 차량 3916대 중 19대는 최대 21회 운행제한을 위반했으며 이어 11회 이상 365대, 3회 이상 2074대, 2회 1458대 순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경기 4774대 ▲서울 1919대 ▲인천 312대 순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외 지역은 2653대로 ▲충남(412) ▲강원(373) ▲충북(296) ▲경북(290) 순으로 많았다.

단속된 5등급 차량 중 8.3%인 799대는 단속 이후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조기 폐차 등 저공해조치를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들 차량에 과태료를 취소 처리하고 납부한 금액은 환급했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모두 취소하고 납부한 금액은 환급 처리할 계획이다.

단속 제외 대상인 5등급 장애인 차량은 12월동안 총 7596대 운행했다. 이 중 44%인 3305대가 DPF 미부착 차량이었다. 시는 단속이 되지 않더라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장애인차량도 저공해조치 사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DPF 미개발 등으로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지난해 12월 운행제한이 유예 됐으나 이 달부터는 운행제한 대상 차량에 포함된다. 주요 지점 100개소에 설치된 자동차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통해 단속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이사형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다음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 시행되기 전인 11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서둘러 조치를 취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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