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 35배 경기·강원 등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여의도 면적 35배 경기·강원 등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1.1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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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5개 지역 총 1억67만㎡
6442만㎡ 개발 협의 업무 지자체에 위탁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방부가 서울 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67만4284㎡를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보호구역 해제는 19일 이후부터다.

이번에 해제되는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 9만7788㎡ ▲제한보호구역 1491만6959㎡ ▲비행안전구역 8565만9537㎡다. 2019년 해제 면적인 7709만6121㎡ 보다 31%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군과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경기 파주와 강원 철원, 충남 태안 등의 통제보호구역 132만8441㎡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되지만,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를 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다.

특히 전북 군산 옥서면 선연리 일대의 비행안전구역 8565만9537㎡가 대규모로 해제되면서 수도권 이남 해제 면적이 작년(123만5233㎡)보다 70배 가까이 늘었다.

이 밖에 인천 서구·계양구, 광주 서구, 경기 김포·파주·고양·양주, 강원 화천·인제·고성, 충남 태안, 경북 울릉, 군산 등 13개 지역의 제한보호구역 1491만6959㎡가 풀리고, 충남 논산 연무읍 안심리 일대의 통제보호구역 9만7788㎡도 해제된다.

다만 인천 연수구, 강원 동해와 영월, 충북 단양, 전북 순창, 경북 울릉, 경남 진주와 사천, 창녕 등 해당 지자체가 보호구역 지정에 동의한 10개 부대의 부대 울타리 내 360만8000㎡는 새롭게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이 보호구역은 부대 울타리 안쪽에 지정이 되기 때문에 보호구역 지정이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 상 제약사항은 없다는게 국방부 설명이다.

해당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보호구역 현황은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6442만4212㎡에 대해서는 개발 등에 대한 군의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여의도 면적의 22.2배에 달하는 규모다. 해당 지역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개발은 군과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 군 작전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고 지자체와 주민이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을 검토해 추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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