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도입기준 마련
용인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도입기준 마련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1.01.13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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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32㎡ 이상 가구 세대구분형 도입 가능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용인시가 신규 아파트 건립에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도입할 수 있도록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검토 기준’에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고 13일 밝혔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 내부 공간을 나눠 2세대로 구분해 세대별로 생활이 가능토록한 주거공간을 말한다.

도심의 전·월세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관내 중·대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도입 홍보에 나선 데 이어 새로 아파트를 지을 때부터 이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자체 최초로 추진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신설된 조항은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공급면적 132㎡(40평) 이상의 가구는 주택법 제2조에 따라 세대구분형으로 지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50가구 미만일 경우 5% 이상을, 50가구 이상일 경우엔 10% 이상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했다.

구분한 공간은 주방, 화장실을 별도로 두어야 하고 현관문도 따로 있어야 한다. 다만, 구분공간에 대한 별도 소유는 인정되지 않지만 주택 소유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는 신규 아파트 건립사업자에게 세대구분형 도입을 권장하는 한편, 도입 여부를 확인해 사업심의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제도가 잘 정착된다면 도심 전월세난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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